리튬전지 화재 ‘중대재해법’ 조사 착수···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 살핀다
2024-06-262024.06.26. 시사저널e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.
▲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
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(23명 사망)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.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가 중처법 적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.
그는 또 “작업 물량을 줄이거나 동선의 최소화, 적체 공간의 분리 등 재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절차도 중요하다”면서 “중대재해의 시그널이 될만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빠른 작업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작업을 강행한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”고 조언했다. 구호조치와 관련해서는 “리튬 배터리 폭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단시간에 소사(燒死)하는 특성이 있다”면서도 “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적정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”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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