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
법무법인 와이케이 입니다.
우선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하여 사측에 직접 알리지 않고 직접 치료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서 치료비 및 임금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입장이라면 사측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에 직접 지급하신 치료비 및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.
만일 산재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CT 또는 MRI 판독지를 통한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므로 촬영하셔야 정확한 병명 입증이 가능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