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, 경영책임자등은 원료 제조물, 또는 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중앙행정기관 •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성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